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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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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