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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9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97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5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1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1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37호,2010.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3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본문중 "관리과"를 "업무지원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7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스템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ㆍ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구분 및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근권한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4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말까지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각급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0.25]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중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을 각각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