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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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1장 총칙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