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9조(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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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관의 기록관리
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