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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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