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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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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위원회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위원회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구기록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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