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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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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9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처리과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위원회는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해당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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