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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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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

①제6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②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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