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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9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26.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643호,2026.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 등의 승계)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호,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 등의 승계)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5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 중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4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570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8호,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4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규칙의 폐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551호,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18.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479호,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6.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에 설치한다.

제3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기간 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 경우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로,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5조(처분의 승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448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14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412호,2014.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부칙 <제406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부칙 <제374호,2012.6.2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부칙 <제327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313호,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92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262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등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4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5.1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0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5.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설치되는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관할구역에 따라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