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①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본조신설 1995.5.13]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