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사무처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0>
[본조신설 1999.10.20][제목개정 2022.11.30][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1999.10.2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