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