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경비의 부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1990.4.7>]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