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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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