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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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