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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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