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30][제목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30][제목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