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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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