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책임을 진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