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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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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9조(재분류ㆍ검토)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 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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