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비밀취급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