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5조(접수증)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송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