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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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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 선거연수원

가. 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 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 시ㆍ도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 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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