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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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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