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2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각급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