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준비 등)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