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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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4장 시설보안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