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6장 보안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일일보안점검)

① 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