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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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