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