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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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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