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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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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3장 정책실명제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0조(정책자료집)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 주요 현안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ㆍ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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