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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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6장 서식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