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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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8장 사무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