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4조(실태조사)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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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8장 사무자동화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