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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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11장 보칙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