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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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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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