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