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2026.6.8>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2.1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