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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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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2026.6.8>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2.1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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