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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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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12.10, 2023.11.24, 2026.6.8>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2.10>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제목개정 2012.12.1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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