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6.6.8>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0][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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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6.6.8>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0][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