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30][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