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1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