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1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