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전문개정 2014.12.2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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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전문개정 2014.12.2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1.30>]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