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6.8]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