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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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