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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4.11.27>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3>

④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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