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방법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