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27]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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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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