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듣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